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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58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01회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4조)
  ○ 다자녀 기준 개정(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00월   0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6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김성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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