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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35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848회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18. ~ 2024. 10. 28. 

붙임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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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