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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110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7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8. ~11.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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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