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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777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2,048회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8. ~ 11. 7.(20일간)
  나. 공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창원시 감사관 감사팀(055-225-218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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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