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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309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4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안
 2. 기  간 : 2024. 10. 18.(금) ~ 11. 7.(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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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