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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1094호(2024. 10. 1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 조회수 : 1,373회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9. ~ 2024. 11.  7.(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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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