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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249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27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