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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456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93회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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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