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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372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향촌복지과 | 조회수 : 2,060회
1.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7.~11. 6.(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담양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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