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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027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1,931회
1.「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06.(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061-659-5808)

 라. 연락처/기타사항 : 여수시청 회계과(061-659-3161) / 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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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