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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269호(2024. 10. 2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875회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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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