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736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경제과 | 조회수 : 2,485회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11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 기업경제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80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