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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1257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95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21. ~ 10. 28. (7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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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