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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2104호(2024. 10. 2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51회
1. 개정이유
   화곡6동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이전으로 청사 소재지(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곡제6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안 별표)
  1) 현  행: 강서구 화곡로 312
  2) 개정안: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0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2
    ○ 팩  스 : (02)2620-0411
    ○ 이메일 : niceofficial@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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