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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707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096회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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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