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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4-1242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651회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10.17~ 2024.11.6(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859)

붙임  1.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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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