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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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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24-5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686회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진웅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10.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_김진웅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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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