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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92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311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10. 17. ~ 2024. 10. 28.(11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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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