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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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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양천구 공고 제2024-1853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1,201회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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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