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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2361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수자원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054회
1.「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6. ~ 2024. 11. 0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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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