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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34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참여소통실 | 조회수 : 1,030회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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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