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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2020호(2024. 10. 1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56회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4. 10. 16. ~ 10. 25.(10일간)
3. 방   법 :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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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