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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860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조회수 : 2,023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10. 17.(목) ~ 2024. 11. 6.(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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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