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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856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2,17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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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