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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843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2,246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0. 17.(목) ~ 2024. 11. 6.(수).(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공고결재 1부.
         2.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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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