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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2454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1,982회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10.16.~ 11.0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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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