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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241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095회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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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