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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281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장 홍보담당관 | 조회수 : 2,087회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10. 16. ~ 2024. 11. 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054-779-692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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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