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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305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조회수 : 2,365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서 및 행정규제여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2024. 11.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6.∼11. 5.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다.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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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