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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44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인구가족담당관 | 조회수 : 1,939회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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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