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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4-987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90회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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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