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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1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회수 : 1,014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6. ~ 2024. 11. 5.(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라. 규 칙 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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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