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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347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900회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10. 15. ~ 11. 5.
나. 주요내용 :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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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