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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47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748회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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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