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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886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344회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10.16. ~ 11.6.(22일간)

붙임 1.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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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