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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39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495회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5. ~ 11. 5.(21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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