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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786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농산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389회
1.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11. 04.(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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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