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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35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위생과 | 조회수 : 695회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5.(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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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