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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3398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909회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17.(목)  ~ 11. 6.(수)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41-530-6263)

붙임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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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