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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36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2,509회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나.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공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산림사업의 효율적 운영 실현 및 산림생태계 순환 등 지역사회의 산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ㅇ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조)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안 제3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8.(금) ~ 2024. 11. 7.(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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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