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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201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조회수 : 1,454회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7.
  4. 예고방법: 우리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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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