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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4-2779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2,291회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6.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6.(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전자메일 : hy7272@korea.kr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3) 팩      스 : 031-6193-3037
 5. 문의전화 : 031-619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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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