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2015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2,285회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