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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2212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76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 11. 06.(수)까지 광산구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조 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06.(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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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