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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180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872회
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화) ~ 11. 05.(화)[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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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