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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47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15회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15. ~ 2024. 11. 4. / 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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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