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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1062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660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화) ~ 2024. 11. 4.(월)(20일간)
 3.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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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