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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1847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금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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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