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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263호(2024. 10. 14.)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543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인 산림사업의 대행수수료 지급 사항과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4.(월) ~ 11. 3.(일)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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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