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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338호(2024. 10. 14.)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투자유치단 | 조회수 : 587회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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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